파타야 골프 5일 #골프텔 #36홀*3회 #세인트앤드류스CC #2인출발 #54홀규모 ★레잇체크아웃+발마사지1시간포함★ > 해외골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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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타야 골프 5일 #골프텔 #36홀*3회 #세인트앤드류스CC #2인출발 #54홀규모 ★레잇체크아웃+발마사지1시간포함★ 요약정보 및 구매

파타야 시내 약 30분 거리 골프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세인트앤드류스는 태국을 대표하는 54홀 규모의 골프리조트입니다. 리조트 내에 식당과 마사지샾이 있으며, 각 코스는 리조트에서 카트로 이동을 하여 최소화의 이동을 통한 최적의 골프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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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여행사
    • 아시아나항공
    • 이용항공편
    • 출발 : 2024.12.25(수) 21:30 2024.12.26(목) 01:55 OZ7413 총 06시간 25분 소요
      도착 : 2024.12.29(일) 03:15 2024.12.29(일) 10:35 OZ7423 총 05시간 20분 소요
    • 여행기간
    • 3박 5일
    • 일정
    • 1일차 : 인천, 방콕, 파타야 - 태국 입국 절차
      2일차 : 파타야 - 상세내용을 확인해보세요
      3일차 : 파타야 - 상세내용을 확인해보세요
      4일차 : 파타야 - 상세내용을 확인해보세요
      5일차 : 방콕, 인천 - 상세내용을 확인해보세요
    • 총예정인원
    • 성인8명
    • 출발가능인원
    • 성인2명
    • 숙박정보
    • 라용 그린밸리 리조트
      RAYONG GREEN VALLEY C.C AND RESORT
      골프텔
      골프장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골프리조트 상품입니다.
      - 골프장내 현지 한국인 매니저 상주하여 친절하게 응대합니다.
      - 공항 미팅샌딩시, 골프장 셔틀차량 이용하여 이동합니다.(유료)
      - 골프텔 내에 렌터카대여 서비스 및 마사지샵 등을 운영 중입니다.
    • 포함내역
    • [교통]
      왕복항공권

      [제세금]
      국내공항세, 현지공항세, 관광진흥개발기금, 전쟁보험료, 유류할증료

      [숙박]
      숙박비 : 2인 1실

      [식사]
      식사비 : 조/중/석식 리조트식

      [테마]
      그린피 : 일정표 세부 내역 참고

      [여행자보험]
      1억원 여행자보험
    •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
    • [교통]
      공항 미팅 & 샌딩 : USD 50 (4인 이상 시 1인당 $50, 4인 미만 시 인원 합계 $200
      ** 공항 미팅/센딩은 필수 진행 조건이며, 인원수에 따라 요금 차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)

      [테마]
      캐디피 : THB 450 (1인/18홀), 전동카 : THB 900 (1인/18홀), 캐디팁 : THB 300 (1인/18홀
      ※캐디/카트 의무 사용입니다.)
      개인 여행경비(물값,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)
      각종 매너팁(테이블팁, 객실팁, 포터비, 마사지팁 등)
      ※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    • 취소규정
    • 상품페이지 참고
    •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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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품약관

    [예약/계약]

     
  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여행요금의 10%를 납입하셔야합니다.
   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    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    [취소/계약해제]

     
    취소료 규정
   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    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4년11월01일 이전): 계약금환급
    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4년11월02일~2024년11월11일):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  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4년11월12일~2024년11월21일): 여행요금의 15% 배상
    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4년11월22일~2024년11월23일):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4년11월24일~2024년11월30일):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  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    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
  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  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 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  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    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  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  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    1.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    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    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    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    2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    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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