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양양 골프 2일 #36홀 #한국10대골프장 > 국내골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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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양양 골프 2일 #36홀 #한국10대골프장 요약정보 및 구매

양양에 위치한 10대골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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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여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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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여행기간
    • 1박 2일
      일정시작 : 2024.11.23 (토)
      일정종료 : 2024.11.24 (일)
    • 일정
    • 1일차 : 양양군 - 상세내용을 확인해보세요
      2일차 : 양양군 - 상세내용을 확인해보세요
    • 총예정인원
    • 성인4명
    • 출발가능인원
    • 성인4명
    • 숙박정보
    • 골프텔
      골프장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골프리조트 상품입니다.
    • 포함내역
    • [숙박]
      숙박비 : 1박

      [식사]
      클럽하우스 조식 : 1회

      [테마]
      그린피 : 18홀 2회
    •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
    • [교통]
      전용 차량비

      [식사]
      클럽하우스 중식, 클럽하우스 석식

      [테마]
      캐디피 : 150,000원 (18홀당), 전동카 : 120,000원 (18홀당)

      [여행자보험]
      국내 기본여행자보험

      개인 여행경비(물값,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)
    • 취소규정
    • 상품페이지 참고
    •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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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작성자/작성일
      최고관리자24-1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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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후기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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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품약관

    [예약/계약]

     
  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여행요금의 10%를 납입하셔야합니다.
    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    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    [취소/계약해제]

     
    취소료 규정
   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    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(2024년11월01일 이전): 계약금환급
    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(2024년11월02일~2024년11월11일): 여행요금의 10% 배상
    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(2024년11월12일~2024년11월21일): 여행요금의 15% 배상
    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(2024년11월22일~2024년11월23일): 여행요금의 20% 배상
    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(2024년11월24일~2024년11월30일):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  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: 여행요금의 50%배상
    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
  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  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 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  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    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    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  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    1.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    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    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    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    2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    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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